2024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실상 폐지, 계약취소, 중도해지 하는 방법

2년 동안 중소기업에서 경험도 쌓고 더 많은 돈도 모을 수 있는 착한 청년내일채움공제! 하지만 가입자 감소로 2024년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그런 만큼 가입 가능한 분들은 가입을 서두르고 가입 중인 분들은 만기까지 계약을 잘 유지해야겠죠? 오늘은 혹시 모르는 상황을 대비하여 계약 취소, 중도해지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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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청년내일채움공제 계약취소 신청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를 위해서는 먼저 계약 취소를 진행한 후에 중도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취소의 경우는 청년이나 기업 둘 중에 하나만 취소를 신청하여도 정상적으로 접수되며 청구 취소 사유 발생일과 그 사유를 설정해야만 합니다. 청구 취소 사유 발생일 설정 후 사유 설정은 기업 로그인 시 기업 귀책, 청년 로그인 시 청년(핵심인력) 귀책에 따른 해지로 사유 창이 활성화됩니다. 해지환급금 수령 계좌를 입력하고 검증 버튼을 누르면 계약 취소 신청이 완료됩니다. 기업과 청년 로그인 시 활성화되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상품내용 불만족
  • 약관 사본을 수령하지 않음
  • 약관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함
  • 경제적 부담
  • 단순 계약 취소
  • 중도 퇴사
  • 휴·폐업
  • 기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의 경우 계약 취소와는 다르게 청년과 기업 모두 중도해지 신청을 해야 하며 같은 이유로 신청을 해야만 정상적으로 접수가 됩니다. 사유가 다르면 정상적으로 접수되지 않으며 청년과 기업 둘 중 하나라도 중도해지 신청을 하게 되면 납부 중지가 되므로 본인 납입금 납입한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증빙서류는 사직서 등으로 파일 업로드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중도해지에 따른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업 귀책에 따른 해지

  • 실시기업의 휴폐업, 부도, 해산, 휴직
  • 권소사직 등 기업사유에 의한 퇴직
  • 인위적 감원에 따른 지원중단
  • 실시기업이 3개월 이상 연속 또는 퇴사일로부터 6개월이내 1개월분 임금 전액을 1개월 이상 체불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
  • 고용보험료 체납
  • 기타 지방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 직장 내 성희롱
  • 지급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원금 신청 지연
  • 기타

2. 청년(핵심인력) 귀책에 따른 해지

  • 청년(핵심인력) 창업에 의한 퇴직
  • 청년(핵심인력) 이직에 의한 퇴직
  • 청년(핵심인력) 학업에 의한 퇴직
  • 청년(핵심인력) 기타사유에 의한 퇴직
  • 청년(핵심인력)의 배임, 횡령 등 불법행위에 따른 해고
  • 청년(핵심인력)이 6회차 이상 자기부담금 미납시
  • 기타

3. 기타

  • 부정수급(기업)
  • 핵심인력 사망,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불가피한 경우
  • 부정수급(청년/핵심인력)


청년내일채움공제 계약취소 및 중도해지 바로가기

청년내일채움공제 폐지?

2023.8.31.(목)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은 2197억원으로 올해 예산 6403원 대비 3분의 1수준이 되었습니다. 내년 예산은 기존 가입자를 위한 예산으로 사실상 내년 신규 가입자 지원분은 0원으로 생각해도 무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내년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가입자를 받을 수 없게됩니다. 사실상 폐지 수순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가입자 수 급감을 예산 삭감 배경으로 볼 수 있는데 과거와 달리 지원대상을 50인 미만 제조업·건설업으로 제한을 둔 것을 이유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폐지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에겐 아직 희망이 남아있다? 다음 포스팅에 계속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계약취소, 중도해지
계약취소 청년이나 기업 둘 중 하나만 취소 신청해도 가능
중도해지 청년과 기업 모두 중도해지 신청 필요 & 같은이유로 신청해야만 접수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방식 지원대상 과정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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