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강검진 안받으면, 과태료, 연기신청

직장인이라면 절대 놓쳐선 안되는 직장인 건강검진! 직장인 건강검진 안받으면 큰일나는 건 아닌지 걱정되시죠? 평소에는 전혀 신경 쓰지 못하고 있다가 연말이 다가오면 내가 이번 연도 대상이 맞는지 아니면 내년으로 미뤄도 상관이 없는 것인지 궁금증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또 실수로 직장인 건강검진을 놓치게 되었을 때 받게 될 불이익에 대해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직장인 건강검진 미검진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는지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건강검진 과태료 연기신청

목차

 

직장인 건강검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직장인 건강검진은 비사무직은 매년, 사무직은 2년에 1번 검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에 따라 사무직인지 비사무직인지 애매한 경우, 갑자기 검진 대상에서 누락되는 경우 등 다양한 이유로 검진 대상이 달라지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첫 번째, 모든 신규 직원을 사무직으로 간주하여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에서 제외되는 경우입니다. 사무직과 비사무직을 구분하는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일반 건강진단의 주기 등)을 따르는데 사업장에서 이를 처음에 구분하지 않으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모든 신규직원을 사무직으로 간주하여 검진 대상자 명단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1월 1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에서 제외됩니다. 1년 중 중도 입사자는 비사무직이라고 할지라도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에서 제외됩니다. ex) 1월 2일 입사한 비사무직 ⇒ 건강검진 미검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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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강검진 과태료

직장인 건강검진 의무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사업자 및 근로자 각각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제4항에 따라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제6항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검진을 받지 않은 사유가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사업주과 근로자 중 부과 대상이 달라지게 되는데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검진에 대해 충분히 고지한 경우 근로자 귀책사유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의무자가 검진받지 않게 되어 회사와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미검진 과태료 부과는 고용노동부에서 관할하는데요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불필요한 과태료를 내지 않도록 미리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인지 확인하고 검진받으시길 바랍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회사(근로자 건강진단 미실시 1명당)  과태료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30만 원
근로자(본인 건강진단 미실시)  과태료 1차 5만 원, 2차 10만 원, 3차 15만 원

 

 

 

직장인 건강검진 과태료 부과 받지 않으려면?

직장인 건강검진 과태료 부과 받지 않으려면 건강검진 연기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023년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인데 검진을 받지 못한 분들은 2024년 건강검진 연기 신청 대상자가 됩니다. 2024년 1월 이후 신청 가능합니다.

비사무직의 경우 별도의 연기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 연기 신청되므로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단, 자동 연기 신청은 일반 건강검진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암 검진은 1월 1일 이후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사무직의 경우 사업장에 연기신청을 요청해야합니다. 사업장에서는 사업주가 EDI를 통해 직장인 건강검진 연기신청을 진행한 이후에 직원에게 안내해야합니다. 지역가입자, 직장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는 가까운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전화하여 국가건강검진 연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검진이 아닌 암검진의 경우 별도로 신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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