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주식 증여 2가지 방법

사랑하는 자녀에게 부모가 가진 부를 물려주고 싶은 것은 당연한 일! 하지만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것을 생각하면 상속세와 증여세가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비과세가 적용되는 증여 한도 내에서 재산을 증여하는 방법입니다. 재산의 가격이 쌀 때 물려주고 나중에 자녀가 더 큰 부를 얻는 방법! 미성년자 주식 증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성년자 주식증여

목차

 

미성년자 주식 증여 얼마까지?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현금, 부동산, 주식 등에 적용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2,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 주식 500만 원어치를 증여받았다면, 공제 한도 2,000만 원 한도 내의 금액이므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어차피 2,000만 원 한도 내의 금액이니까 증여 신고는 안 해도 되겠지? 라는 생각은 금물! 나중에 세무조사가 들어왔을 때,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 공제 한도 금액이라고 안심하지 마시고 꼬박꼬박 증여세 신고를 하셔서 증빙자료를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현금증여

대다수의 부모들이 현금 증여하는 방법을 선호하는데요. 자녀 주식 계좌에 현금을 이체하여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이 간편하기 때문입니다. 매수하고 싶은 종목을 선택 후 자유롭게 매수하시면 됩니다.

 

주식증여

부모의 주식계좌에서 매수한 주식을 자녀 주식계좌로 옮기는 것으로 주식시장이 약세장에 진입하여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여 저렴해진 경우, 매도할 생각이 전혀 없는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입니다. 증여하는 주식은 우량 기업의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잠깐의 이슈로 인해 주가가 떨어진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나중에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더 유리합니다.

주식증여 방법

신한금융투자 MTS인 신한 알파 기준,

주식증여방법 신한

신한 알파 뱅킹-이체출고-주식출고-주식/채권이체 메뉴로 들어가셔서 보유 중인 주식 목록 확인 후 증여하고 싶은 주식 수량 입력 하고 자녀 주식계좌의 계좌번호로 주식을 이체하시면 됩니다.

다만, 주식증여 후 자녀 주식계좌로 잦은 매매를 할 경우에 국세청에서 자녀 계좌를 부모의 차명계좌로 의심하는 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자녀 계좌로는 자주 매매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홈택스 증여세 신고

현금증여

증여세 신고기한은 현금을 자녀 주식 계좌에 입금 및 이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6/3 자녀 주식계좌에 현금을 이체(현금 증여) 했다면, 9/3일까지 증여세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현금증여 신고방법

  • 현금증여한지 3개월 이내 [정기신고]

국세청 홈택스 → 상단 신고/납부 → 세금신고-증여세 → [정기신고]

  • 현금증여한지 3개월 초과 [기한후신고]

국세청 홈택스 → 상단 신고/납부 → 세금신고-증여세 → [기한후신고]

 

주식증여

증여세 신고기한은 주식을 증여한 날의 2개월 이후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6/3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했다면 2개월 후인 8/3부터 11/3까지 증여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현금 증여와 주식 증여의 신고기한이 다른 이유는 주식 장은 수시로 주가가 변동하기 때문에 주식을 증여한 날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간의 종가 평균값을 주식의 평가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주식증여 신고방법

  • 주식증여한지 2개월 이후로부터 3개월 이내 [정기신고]

국세청 홈택스 → 상단 신고/납부 → 세금신고-증여세 → [정기신고]

  • 주식증여 정기신고 기한을 초과한 경우 [기한후신고]

국세청 홈택스 → 상단 신고/납부 → 세금신고-증여세 → [기한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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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주식증여 얼마까지? 2,000만 원 까지 비과세 적용
현금증여 자녀주식 계좌에 현금을 이체하여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주식증여 부모주식 계좌에서 매수한 주식을 자녀주식 계좌로 옮기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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