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직장인 건강검진 지금 바로 시작하기

직장인이라면 빼먹지 않고 꼭 해야 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중에 직장인 건강검진은 직장인이라면 연말까지 해야 하는 중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직장인 건강검진은 매번 받을 때마다 내가 해당되는 대상인지 어떤 검진을 받아야 하는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2023년 직장인 건강검진 내용을 확인하고 늦지 않게 검진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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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대상

일반 직장인 건강검진은 비사무직은 매년, 사무직은 2년에 1번 검진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사무직 일반 건강검진은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홀수 연도 출생자가 검진을 받아야 하며 신규 입사자 등은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선정되어 검진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암 검진은 암종류별로 해당되는 나이와 주기에 맞는 사람이 검진을 받게 됩니다.

암검진주기대상자

이번년도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인지의 여부는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바로가기를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바로가기
 

검진기간 및 비용

모든 직장인 건강검진은 23.12.31.까지 받으시면 되고 이상 발견으로 추가 검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24.1.31.까지 검진을 받으시면 됩니다.

일반 건강검진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으로 무료이고 암 검진의 경우 검진자 10% 부담입니다.(단, 자궁경부 암과 대장암 검진은 무료입나다.) 국가 암 검진 비용 지원 대상자의 검진자 부담금 10%는 국가와 지자체 부담으로 무료입니다.

검진항목

공통항목으로는 일반검진과 구강검진으로 일반검진 내용으로는 진찰 및 상담, 신체계측, 시력·청력검사, 흉부 방사선 검사, 혈액검사(혈색소, 공복 혈당, AST, ALT, γ-GTP, 혈청크레아티닌, e-GFR), 요 검사가 있고 별도의 구강검진이 필요합니다.

성·연령별 항목으로는 혈액검사는 남성 24세 이상, 여성 40세 이상으로 4년에 1회, B형간염 항원, 항체는 40세, 골밀도 검사는 54세 및 66세 여성, 인지 기능장애는 66세 이상 2년에 1회, 우울증 검사 20세, 30세, 40세, 50세, 60세, 70세이며 생활습관 평가는 40세, 50세, 60세, 70세, 노인신체 기능검사 66세, 70세, 80세, 치면 세균 막 검사 40세(구강검진)입니다.

검진방법

직장인 건강검진은 사업장에서 건강(암) 검진 대상자 확인서를 받아 검진 확인서 또는 신분증을 가지고 검진기관에 방문하여 검진할 수 있습니다. 연말에는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몰리는 경우가 많아 충분한 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능하면 미리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검진 결과는 검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우편으로 검진 결과 통보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받은 검진 결과 통보서를 사업장에 제출하시거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건강검진 실시 확인서(직장 제출용) 전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내가 사는 곳이나 회사와 가까운 병의원을 건강검진 검진기관 찾기를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 검진기관 찾기

검진 유의사항

직장인 건강검진 전날 21시 이후에는 공복을 유지하고 오전 중에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야근이나 음주로 몸이 피곤한 상태에서 검진을 받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여성의 경우 생리 중에는 자궁경부암 검진을 피해야 하며 문진표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빠른 검진을 위해 사전에 문진표를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나 모바일앱(The 건강보험)에서 웹 문진 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 실시하는 국가건강검진을 횟수 초과하여 받는 경우 검진비용 부당이득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2023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 비사무직 매년, 사무직 2년에 1번(홀수연도 출생자 해당)
검진기간 및 비용 23.12.31.까지
검진항목 일반건강검진, 구강검진, 암검진
검진방법 검진확인서 또는 신분증 가지고 검진기관 방문→검진실시→검진완료 15일 이내 검진결과 통보서 수령→사업장 제출(검진결과통보서나 건강검진 실시 확인서)
검진 유의사항 21시 이후 공복 유지 후 다음날 오전 중 검진 권장, 자궁경부암 검진의 경우 생리중 피하기, 사전에 문진표 작성하여 검진하면 빠르게 검진 가능, 검진 횟수 초과 주의하기

 

직장인 건강검진 안받으면, 과태료, 연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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