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을 신청하고 사업 종료 후 어떤 방식으로 공제부금을 받게 되는지, 중간에 변수가 생기는 상황은 어떤 경우가 있는지, 내가 불이익을 보는 상황은 없는지 미리미리 알고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직장인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급부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만기, 재가입, 중도해지, 환급금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만기
1-1. 만기 공제금 지급
중소기업, 청년(핵심인력) 모두 첫 공제부금을 납부한 날(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3년 이상 해당 기업에 근무한 경우 공제금이 지급됩니다.
ex) 중소기업 첫 납부일 2023-03-15, 핵심인력 첫 납부일 2023-04-15인 경우, 모두 첫 공제부금을 납부한 2023-04-15이 공제계약 성립일이 됨
1-2. 만기 공제금 신청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 공제만기 상품관리”에서 만기 공제금 신청이 가능하며 계약성립일 이후 가입기간이 지난 시점부터 만기신청이 가능합니다.
ex) 계약성립일이 2023-03-15이며, 신규가입인 경우 2026-03-15부터 만기신청 가능
1-3. 만기 공제금 신청단계 및 구비서류
신청단계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접속 → 마이페이지 공제만기 상품관리 클릭해서 만기금 신청 → 구비서류 제출(하단 구비서류 목록 참고) → 검토 및 승인 → 만기공제금 지급
만기금 신청은 신청완료 후 구비서류 등의 문제가 없는 경우 약 7영업일 이내에 공제금 지급됩니다. 다만, 정부적립금의 적립일정에 따라 시일 더 소요될 수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구비서류
필수 | 만기일 이후 발급한 4대보험확인서 (가입기간동안의 재직여부 확인 용도) |
선택 | 지급받을 근로자 본인명의 통장사본 (기존 자동이체 통장 선택 시 제출 불필요, 그 외 서류 (필요 시) |
2.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재가입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의 의사와 무관하게 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업이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너무 억울하고 화나겠죠?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계약 청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중도해지일 이후 1년 이내 재가입 신청이 가능하며 재가입 시 가입 기간은 3년입니다.
재가입 시 정부지원금 적립은 정부지원금 한도(600만원) 내에서 기존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여 금액을 정부지원금 적립주기에 따라 해당 회차에 적립합니다.
* 재가입 시 정부지원금 적립 한도 = 600만원 – 기지급 정부지원금
3.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중도해지
3년 동안 열심히 회사 다니고 공제금 납부해서 돈 모을 기대감에 희망적이었는데… 인생살이 마음대로 안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하기 마련이죠.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기업 때문에 중도해지하게 되면 너무 화가 나겠죠? 그래도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까지 열심히 납부한 적립금을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도해지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3-1. 중소기업 귀책 중도해지
- 중소기업 기여금을 연속 6개월분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중소기업 휴·폐업, 부도, 해산
- 사업주의 공제사업과 연계한 부당행위
- 권고사직, 불공정 계약파기
- 중소기업이 공제 가입 이후 대기업 분류
- 기타(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 등)
⇒ 청년근로자 공제 납입누계액 및 기간이자 해당분 & 중소기업 기여금 납입누계액 및 기간이자 해당분 & 정부지원금 적립누계액 및 기간이자 해당분 모두 해지시 청년근로자가 받게 됩니다. 참고로 중소기업 귀책 중도해지시 청년이 부담해야되는 세금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세금 확인하기
3-2. 청년근로자 귀책 중도해지
- 청년근로자 납입금을 연속 6개월분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청년근로자 창업에 의한 퇴직
- 청년근로자 이직에 의한 퇴직
- 청년근로자 학업에 의한 퇴직
- 청년근로자의 사업자등록
- 기타
-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
⇒ 청년근로자 공제 납입 누계액 및 기간 이자 해당분 & 정부 지원금 적립 누계액 및 기간 이자 해당분은 청년근로자가 중소기업 기여금 납입 누계액 및 기간 이자 해당분은 기업에서 받게 됩니다.(청년근로자 귀책 중도 해지에도 정부 지원금을 청년에게 주는 착한 제도입니다. 다만,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로 인한 귀책사유에 해당할 경우 정부 지원금은 반환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3-3. 기타
청년근로자의 사망, 업무상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해지하게 되는 경우 기업 귀책과 동일하게 모든 납입누계액과 기간이자 해당분은 청년근로자에게 지급되게 됩니다.
4.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중도해지 환급금
만기 | 중소기업, 청년(핵심인력) 모두 첫 공제부금을 납부한 날(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3년 이상 해당 기업에 근무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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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입 | 기업의 귀책사유로 중도해지하는 경우 1년 이내 재가입 가능 |
중도해지 | 중도해지의 사유에 따라 청년근로자가 수령하는 공제금 달라짐 |
중도해지 환급금 | 표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