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계좌이체를 하고 당황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계좌 이체를 할 뻔하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린 적 있으시죠? 사람이 살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나 자신을 탓하고 한숨 쉬며 짜증 내지 마시고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누군가에게 이체 실수를 했을 때, 예금보험공사에서 잘못 이체된 내 돈을 찾아준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착오송금 반환 신청대상이 되는지 어떤 절차에 의해 진행되는지 송금 받은 사람이 거부해도 돈을 되찾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내 돈, 내 권리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란 송금인이 실수로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입니다. 착오송금 반환 신청은 돈을 잘못 보낸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하며, 5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단, 22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착오송금은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금액이 대상입니다. 이체 시 이용한 은행으로부터 자금반환 신청을 하였으나 착오송금액을 반환받을 수 없다고 통보받은 경우 착오송금 반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착오송금 반환 거부하더라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착오송금 반환 신청대상 및 구비서류
착오송금 반환 신청대상의 기본 충족 요건으로 아래 경우가 해당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착오송금액이 5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인 경우(착오송금액이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착오송금일이 2023년 01월 01일 이후여야 가능)
- 【사례1】 ’22.10월에 15백만원을 착오송금한 경우→ ‘22.12.31 이전 발생한 착오송금으로 착오송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므로 반환지원 신청 불가(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착오송금의 경우, ’23.1.1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만 반환지원 대상)【사례2】 ’23.1월에 3천만원을 송금하여야 하나, 착오로 6천만원을 송금한 경우→ 송금액은 7천만원으로 5천만원을 초과하나, 착오로 추가 송금된 금액(부당이득반환채권액)은 3천만원으로 5천만원 이하이므로 반환지원 신청 가능
- 착오송금일이 2021년 7월 6일 이후인 경우
- 신청일이 착오송금일로 부터 1년 이내인 경우
-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 신청하였으나, 반환받지 못한 경우
- 연락불가, 반환거부 등으로 미반환 통보받은 경우
-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진행중인 법적절차가 없어야 신청 가능
- 개인적인 실거래, 개인간 분쟁, 제3자가 계좌정보를 잘못 알려준 경우,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따른 송금이 아닌 경우
착오송금인 구비서류 바로가기
착오송금수취인 구비서류 바로가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절차
- 착오송금인이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신청 실시
-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해 착오송금된 금액을 받은 사람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
- 착오송금된 금액을 받은 사람에게 자진반환 권유
- 착오송금된 금액을 받은 사람이 자진반환 거부시,
- 착오송금인이 지원 대상이 될 경우 예금보험공사에서 착오송금인에게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하여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 진행
- 회수 완료 시 회수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 회수관련 비용: 우편비용, 지급명령관련 인지대-송달료, 인건비 등
착오송금 반환지원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돈을 잘못 보낸 사람이 반환지원신청을 하고 신청 대상이 맞으면 예금보험공사에서 돈 받은 사람 연락처 확보하여 자진반환하라고 말하고 자진반환하지 않으면 법의 힘을 빌려 돈 회수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무료로 진행되는 부분이 아니라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차감 후 잔액을 돌려주는 것이니 처음부터 착오송금하는 실수는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할 듯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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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홈페이지 신청
※ 신청 가능 시간: 09:00 ~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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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방문신청(대리 신청 가능)
※ 방문 접수: 09:00 ~ 18:00(점심시간 12:00 ~ 13:00)
- 센터방문
- 구비서류와 신분증 지참하여 가까운 센터로 방문
- 공사 본사 1층: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30 예금보험공사
-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 신청 접수
-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후 접수증 발급 받기
- 반환지원대상 심사 및 채권매입
- 심사 담당자가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반환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합니다.
심사결과(제도 이용 대상, 비대상)는 SMS로 안내
- 심사 담당자가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반환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합니다.
- 반환지원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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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이용 대상인 경우 반환지원 절차 진행
착오송금 반환지원 적용 대상
- 은행(외은지점,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포함), 금융투자회사(증권금융 포함), 종합금융회사, 농·수협 조합,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우체국 등 송금기능이 있는 금융회사(보험회사 제외)가 해당됩니다.
- 토스, 카카오페이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제3호(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 관리업)에 따라 금융위에 등록한 전자금융업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송금방법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데 토스 등의 경우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간편송금을 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되나 계좌번호가 아닌 연락처 송금을 통해 송금한 경우, 수취인의 실지명의 확보가 불가능하여 반환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착오송금 반환지원 적용 제외
- 착오송금 수취인 계좌가 외국은행(국내 지점이 없는 경우)이나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에서 개설된 경우에는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보이스피싱의 경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해결이 가능하므로,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관련된 소송 또는 채권보전 절차 등을 진행·완료한 경우
- 착오송금 수취인이 휴업·폐업한 법인이거나 착오송금 수취인에 대한 회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 착오송금 수취인 계좌가 가압류·압류된 경우
- 제3자가 계좌정보를 잘못 알려주어 착오송금한 경우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착오송금 반환 제도는 이용하지 않는게 제일 좋지만 이용하는 일이 생기게 되셨을 때, 꼭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아쉽게도 5만 원 이하의 소액 오송금의 경우 돈을 돌려받을 수 없으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락처 송금을 하거나 타인으로부터 계좌번호를 잘못 듣고 송금하므로 지원 적용을 못 받는 상황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이체 전에 받는 사람의 이름을 한 번 더 확인하시는 습관을 꼭 들이시기 바랍니다. 착오송금으로 마음 졸이는 사람들이 없는 그날까지 본 제도는 계속 유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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