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의 모든 것(feat.쉬운 설명)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계좌이체를 하고 당황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계좌 이체를 할 뻔하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린 적 있으시죠? 사람이 살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나 자신을 탓하고 한숨 쉬며 짜증 내지 마시고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누군가에게 이체 실수를 했을 때, 예금보험공사에서 잘못 이체된 내 돈을 찾아준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착오송금 반환 신청대상이 되는지 어떤 절차에 의해 진행되는지 송금 받은 사람이 거부해도 돈을 되찾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내 돈, 내 권리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착오송금 반환

 

목차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란 송금인이 실수로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입니다. 착오송금 반환 신청은 돈을 잘못 보낸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하며, 5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단, 22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착오송금은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금액이 대상입니다. 이체 시 이용한 은행으로부터 자금반환 신청을 하였으나 착오송금액을 반환받을 수 없다고 통보받은 경우 착오송금 반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착오송금 반환 거부하더라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착오송금 반환 신청대상 및 구비서류

착오송금 반환 신청대상의 기본 충족 요건으로 아래 경우가 해당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가능 여부 확인하기

 

  1. 착오송금액이 5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인 경우(착오송금액이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착오송금일이 2023년 01월 01일 이후여야 가능)
    • 【사례1】 ’22.10월에 15백만원을 착오송금한 경우→ ‘22.12.31 이전 발생한 착오송금으로 착오송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므로 반환지원 신청 불가(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착오송금의 경우, ’23.1.1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만 반환지원 대상)【사례2】 ’23.1월에 3천만원을 송금하여야 하나, 착오로 6천만원을 송금한 경우→ 송금액은 7천만원으로 5천만원을 초과하나, 착오로 추가 송금된 금액(부당이득반환채권액)은 3천만원으로 5천만원 이하이므로 반환지원 신청 가능
  2. 착오송금일이 2021년 7월 6일 이후인 경우
  3. 신청일이 착오송금일로 부터 1년 이내인 경우
  4.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 신청하였으나, 반환받지 못한 경우
  5. 연락불가, 반환거부 등으로 미반환 통보받은 경우
  6.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진행중인 법적절차가 없어야 신청 가능
  7. 개인적인 실거래, 개인간 분쟁, 제3자가 계좌정보를 잘못 알려준 경우,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따른 송금이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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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지원 절차

착오송금 반환

  • 착오송금인이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신청 실시
  •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해 착오송금된 금액을 받은 사람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
  • 착오송금된 금액을 받은 사람에게 자진반환 권유
  • 착오송금된 금액을 받은 사람이 자진반환 거부시,
    • 착오송금인이 지원 대상이 될 경우 예금보험공사에서 착오송금인에게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하여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 진행
  • 회수 완료 시 회수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 회수관련 비용: 우편비용, 지급명령관련 인지대-송달료, 인건비 등

 

착오송금 반환지원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돈을 잘못 보낸 사람이 반환지원신청을 하고 신청 대상이 맞으면 예금보험공사에서 돈 받은 사람 연락처 확보하여 자진반환하라고 말하고 자진반환하지 않으면 법의 힘을 빌려 돈 회수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무료로 진행되는 부분이 아니라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차감 후 잔액을 돌려주는 것이니 처음부터 착오송금하는 실수는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할 듯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하기

  1. 온라인 홈페이지 신청

※ 신청 가능 시간: 09:00 ~ 22:00

착오송금 반환신청 바로가기

 

  1. 예금보험공사 방문신청(대리 신청 가능)

※ 방문 접수: 09:00 ~ 18:00(점심시간 12:00 ~ 13:00)

  1. 센터방문
    • 구비서류와 신분증 지참하여 가까운 센터로 방문
    • 공사 본사 1층: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30 예금보험공사
  2. 신청서 제출
  3. 신청 접수
    •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후 접수증 발급 받기
  4. 반환지원대상 심사 및 채권매입
    • 심사 담당자가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반환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합니다.
      심사결과(제도 이용 대상, 비대상)는 SMS로 안내
  5. 반환지원 절차 진행
    • 제도 이용 대상인 경우 반환지원 절차 진행

 

 




 

 

착오송금 반환지원 적용 대상

  • 은행(외은지점,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포함), 금융투자회사(증권금융 포함), 종합금융회사, 농·수협 조합,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우체국 등 송금기능이 있는 금융회사(보험회사 제외)가 해당됩니다.
  • 토스, 카카오페이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제3호(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 관리업)에 따라 금융위에 등록한 전자금융업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송금방법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데 토스 등의 경우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간편송금을 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되나 계좌번호가 아닌 연락처 송금을 통해 송금한 경우, 수취인의 실지명의 확보가 불가능하여 반환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착오송금 반환지원 적용 제외

  • 착오송금 수취인 계좌가 외국은행(국내 지점이 없는 경우)이나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에서 개설된 경우에는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보이스피싱의 경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해결이 가능하므로,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관련된 소송 또는 채권보전 절차 등을 진행·완료한 경우
  • 착오송금 수취인이 휴업·폐업한 법인이거나 착오송금 수취인에 대한 회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 착오송금 수취인 계좌가 가압류·압류된 경우
  • 제3자가 계좌정보를 잘못 알려주어 착오송금한 경우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착오송금 반환 제도는 이용하지 않는게 제일 좋지만 이용하는 일이 생기게 되셨을 때, 꼭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아쉽게도 5만 원 이하의 소액 오송금의 경우 돈을 돌려받을 수 없으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락처 송금을 하거나 타인으로부터 계좌번호를 잘못 듣고 송금하므로 지원 적용을 못 받는 상황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이체 전에 받는 사람의 이름을 한 번 더 확인하시는 습관을 꼭 들이시기 바랍니다. 착오송금으로 마음 졸이는 사람들이 없는 그날까지 본 제도는 계속 유지 될 것입니다.


자주묻는 질문 바로가기
 

 

착오송금 반환 제도의 모든 것
착오송금 반환 신청대상 및 구비서류
  • 7가지 요건 충족한 사람 신청 가능
  • 착오송금인과 착오송금수취인 서류 상이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절차
  • 관련 표 참고
착오송금 반환 신청하기
  • 온라인 홈페이지 신청
  • 예금보험공사 방문 신청(대리신청 가능)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적용 대상
  • 송금 기능이 있는 금융회사
  • 토스, 카카오페이 등 가능(단, 계좌번호 송금시만 적용)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적용 제외
  • 외국 은행 제외
  • 보이스피싱 제외
  • 관련 소송 있는 경우 제외
  • 휴폐업한 법인이나 회생 또는 파산 진행인 경우 제외
  • 수취인 계좌 압류 상태인 경우 제외
  • 제3자가 계좌번호 잘못 알려준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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