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매년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인데요. 아직 교육을 진행하지 못한 사업장이라면 서둘러 교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12월 18일까지 고용노동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무료로 진행해 주고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육이 필요한 사업장으로 전문강사가 직접 찾아가 무료로 교육을 해주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근절 교육 사업장 무료 강사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2023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2023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대상은 중소기업 사업주 및 근로자로 중소금융업/보건/돌봄/IT/제조업 등을 우선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교육비는 전액 정부 지원으로 무료이며 정부 지원 예산 소진 시 자동으로 마감되니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집합교육과 실시간 화상교육인 zoom 교육, 동영상 교육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으며 집합교육을 실시할 경우, 신청하신 사업장에서 교육을 진행해 드리니 사업장에서 부담 없이 교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교육기간은 23. 4. 24.(월) ~ 23. 12. 8.(금) 中 수요기관이 희망하는 날로 선착순 진행됩니다.
추가적으로 신청 사업장에서 희망할 경우 근로기준법, 성희롱 예방 등 관련 교육도 진행해드리니 교육 신청시 함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세부 내용
2023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신청방법
2023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신청방법은 아래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교육신청(신청서 QR코드 링크 or 담당자 메일로 접수) → 세부내용 협의(교육담당자와 세부사항 협의, 강사 선정 안내 / 근로기준법, 성희롱 예방 등 관련 교육 추가 신청) → 교육실시(집합교육 or ZOOM교육 or 동영상교육 중 택 1) → 교육 실시 확인(교육 종료 3일 이내 확인서 송부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면 수료증을 발급)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노사교육팀 (031-760-7777~9, shinhj@keli.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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