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정확히 알고 직장 생활을 하는 직장인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에이 설마 나는 아니겠지, 에이 이 정도 했다고 이게 무슨 직장 내 괴롭힘이야?라고 방관하거나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해 법정의무교육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매년 받는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대충 시간만 때우며 보내고 있지는 않았나요? 이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 판단 기준, 판단 요소에 대해 정확히 알고 경각심을 가지며 직장 생활에 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바로가기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
문제가 된 행위들을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신체적·정신적 고통이나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실제로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는 결과가 발생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소 3가지
1. 행위자
1-1.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로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대표이사, 등기이사, 지배인 등),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 하는 자(인사노무담당 이사, 공장장 등)를 말합니다.
1-2. 괴롭힘 행위자가 근로자인 경우
-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와 파견근로자 간 발생하는 경우
- 파견근로자
- 원-하청 근로자 간
2. 행위요건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소는 아래의 3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2-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 우위성
- 지위의 우위
- 관계의 우위
- 우위성의 이용
2-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는 문제가 된 행위가 사회 통념에서 봤을 때 업무상 필요한 것이 아니었거나 업무상 필요성(근로계약,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내용을 토대로 판단)은 인정돼도 행위가 사회통념상 적절하지 않았을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직장 내 구성원끼리 사적인 일을 하던 중 발생한 갈등 상황은 업무 수행이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업무상의 지시나 주의·명령에 대해서 불만을 느끼는 경우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려우나 지시나 주의·명령의 폭력정도가 사회 통념을 벗어났다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업무 수행에 있어 적정 수준을 넘는 정도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폭행 및 협박 행위 ex) 신체 폭력, 물건에 폭력 가하는 등의 직·간접 폭력
- 폭언, 욕설, 험담 등 언어적 행위 ex) 공개된 장소에서 제3자에게 전파되어 피해자의 명예가 회손될 정도의 심한 언어적 행위
- 사적 용무지시 ex) 개인 가족 행사 운전 등
- 집단 따돌림,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배제
- 업무와 무관한 일 반복 지시
- 과도한 업무부여 ex) 화장실 갈 시간 조차 허락되지 않는 과도한 업무
- 원활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ex)컴퓨터, 전화 등을 주지 않거나, 인터넷 차단 등
2-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
화장실 앞 근무 지시 등 근로자가 제대로 된 업무 수행을 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거나 행위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그 행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거나 근무환경이 이전보다 나빠졌을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3. 행위장소
위의 괴롭힘의 3가지 행위요건을 충족한다면 행위 발생장소가 꼭 회사가 아니어도 인정됩니다.
- 외근·출장지 등 업무수행이 이루어지는 곳
- 회식이나 기업 행사 현장 등
- 사적공간
- 사내 메신저 or SNS 등 온라인 공간
직장 내 괴롭힘이란? |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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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 | 정규직 |
직장 내 괴롭힘 판단요소 3가지 | 1. 행위자: 사용자 or 근로자
2. 행위요건: 직장 내 우위를 이용,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 악화시키는 경우 3. 행위장소: 행위요건 충족시 회사 아니여도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