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자격을 확인해야하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 기업에서 장기간 재직한 청년이 받는 성과보상금 지원 제도인데요 만기까지 본인이 납입한 금액의 3배 이상의 성과보상금을 받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3배라니 웬만한 은행이자나 투자상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칠 순 없죠. 내가 다니는 기업이 내일채움공제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내일채움공제 신청자격
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종업원 1인 이상의 기업이라면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일부 중견기업도 중소기업에 포함되니 중견기업이라고 실망하지 마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
근로기준법 제 2조에 따른 근로자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자입니다.(정규 근로자)
내일채움공제 납부방법
[청년(핵심인력) : 사업주 = 1 : 2 이상]의 비율로 최소 5년간(매월 34만 원 이상) 공동으로 공제부금을 납입해야합니다. 1만원 단위로 납입해야하며 회사와 세부금액을 조정해야합니다. 기업에서는 기업납입금에 대해 필요경비 인정과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 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하고 싶은 청년은 사업주와 긍정적인 논의 필요합니다. ex) 매월 청년 10만원 + 사업주 24만원 = 합계 34만원
단, 공제가입 기간연장은 1년 단위로 가능하고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채움공제 만기시 지급액
계약 성립후 최소 5년 이상 해당 중소기업에 재직한 경우 공제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공제금은 기업에서 납부한 기여금 + 본인 납부금 + 복리이자(연복리)로 본인이 납입한 금액의 최소 3배에 해당하는 공제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내일채움공제 신청은 온라인(내일채움공제)과 방문신청 두가지 다 가능한데요 회사와 논의하여 편한방법으로 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접속 → 공제가입 및 신청(기업, 청년 입력 후 공제금액 입력 및 청약신청) → 가입심사 및 승인 → 공제금납입(만기까지 첫번째 공제금 납입 후 예정일에 맞춰 자동이체 출금) → 온라인서비스 이용(납부내역 조회, 미납금 조회, 공제금 변경, 대출신청 등)
방문신청
지역본부 방문 → 공제가입금액 확정 및 청약 → 가입심사 및 승인 → 공제금납입(만기까지 첫번째 공제금 납입 후 예정일에 맞춰 자동이체 출금) → 온라인서비스 이용(납부내역 조회, 미납금 조회, 공제금 변경, 대출신청 등)
신청방법별 필요한 서류는 하단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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