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자금 증여세 1억까지 면제 된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혼과 출산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관련 정책 중의 하나로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를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부부 합산 3억 원까지 부모에게 증여를 받아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데 바뀐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현명하게 증여세를 아끼시기 바랍니다.
목차
증여세란?
증여란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누군가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헐값에 사들이는 경우 포함) 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타인(증여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누군가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은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증여세에 대해 알아야만 하는 이유는 바로 가산세 문제 때문인데요. 증여세에 대한 개념을 모르고 신고하지 않거나 금액을 적게 혹은 늦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물기 때문에 불필요한 지출을 하지 않으려면 정확히 알고 신고하는 납세의무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자녀간 증여세
가족이니까 괜찮다는 생각에 별생각 없이 계좌이체로 돈을 주고받았다가 갑작스럽게 상속세 세무조사가 진행되었다? 최대 10년 치 계좌이체 내역 조사를 받다가 주고받은 돈이 증여로 판단되면 어이없이 상속세, 증여세 폭탄을 맞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가족이니까 괜찮다는 생각은 잠시 내려두시고 부모·자녀 간 증여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보통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 간 계좌이체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부모·자녀 간 증여 사례를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생활비를 이체하는 경우
무직(소득이 없는 경우) 자녀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10년 동안 합계 5천만 원 미만의 생활비를 이체하는 경우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1천만 원 이상의 고액을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 신고 후 용도 증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납부하는 경우
부모가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납부하는 것은 금액과 상관없이 증여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등록금이 1년에 100만 원이든 5,000만 원이든 상관없이 말이죠. 단, 부모가 학교로 등록금을 직접 이체해야만 인정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대학 등록금으로 납부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
자녀 결혼 관련
축의금
자녀가 결혼을 하면서 들어오게 된 축의금을 한곳에 모아 받았다가 부모의 통장을 거쳐서 자녀 통장에 계좌이체할 경우 증여세 조사 대상이 됩니다. 불필요한 이체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상황이 없도록 현장에서 잘 정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혼수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혼수용품의 경우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다소 기준이 모호하지만 보통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호화 사치품이나 주택, 자동차 등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동차
부모가 자녀에게 신차를 선물하거나 부모가 타던 고가의 차량을 무상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대상에 해당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현금을 무상으로 이체하거나 직접 구매해 주는 경우 모두 증여에 해당됩니다.
-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도 증여에 해당되는데요. 10년간 다른 증여가 없는 경우, 성년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만 비과세로 증여 가능합니다.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 및 원금 변제에 관한 증빙 및 담보 설정, 채권자 확인서 등이 확인 가능한 차용증에 공증 및 확정일자를 받아 작성해야 하며 그와 별개로 이자를 납부해야만 증여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차용증과 이자 지급내역이 꼭 있어야만 증여로 판단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법정이자율은 연 4.6%입니다.
※ 비과세 되는 증여재산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치료비·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
- 학자금, 장학금 등
-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등
- 혼수용품으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해 언론기관을 통해 증여한 금품
- 그 외 기타
2024년부터 바뀌는 혼인 증여세
부모 · 자녀 간 증여세가 현행 최대 5천만 원(미성년자의 경우 최대 2천만 원)에서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총 4년간) 혼인 공제라는 명목으로 1억 원까지 추가로 증여세 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부모로부터 최대 1억 5천만 원 공제가 가능하니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증여를 받는다는 전제일 경우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를 공제받게 되는 것입니다.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실제 결혼을 한 날짜가 아니라 혼인신고를 한 날로부터 전후에 증여를 받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결혼식과는 무관하게 예를 들어 2023년 중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의 경우, 2024년 중에 증여가 이뤄지면 혼인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공제에 증빙 자료를 따로 제출할 필요 없으며 세법 개정안 내용에 최초 결혼만 적용된다거나 평생에 1번 적용된다는 단서조항이 없으므로 재혼을 하는 경우에도 증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실제 법이 통과되고 실행되는 시점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부모 · 자녀 간 공제로 표현해 놓았지만 조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도 해당되니 굳이 조부모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3대가 걸쳐 재산을 증여할 필요 없이 조부모로부터 바로 재산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절약하는 방법도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은 바뀌는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세금을 절약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3 세법개정안 바로가기
증여세란? | 타인(증여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부담하는 세금 |
---|---|
부모 · 자녀간 증여세 | 생활비 이체, 대학등록금 납부, 자녀 결혼시, 돈 빌려주는 경우 등 |
2024년 부터 바뀌는 혼인 증여세 | (신설)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1억 추가 공제 |